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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자 방법

by Ann Osborne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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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자연재해를 비롯한 실직·폐업, 질병·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해지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관련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월 행정 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지원 예산이 증액되어 많은 신청이 예상되니 지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긴급복지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인원수 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이 있습니다.

가구구성원수 2024년(단위:원/월)
1인 가구 713,100
2인 가구 1,178,400
3인 가구 1,508,600
4인 가구 1,833,500
5인 가구 2,142,600
6인 가구 2,43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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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기상황의 예시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주소득자가 이혼한 경우,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 받은 경우,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 받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2023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로서 계산된 가구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구성원수 2024년(단위:원/월)
1인 가구 1,558,419
2인 가구 2,592,116
3인 가구 3,326,112
4인 가구 4,050,723
5인 가구 4,748,016
6인 가구 5,420,986

재산의 합계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라 기준 금액이 구분되며 괄호는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대도시 24,100만원(31,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00만원(19,400만원) 이하
농어촌 13,000만원(1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안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통합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됩니다. 7인 가구 이상의 경우 1명 증가마다 896,000원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가구구성원수 2024년(단위:원/월)
1인 가구 8,228,000
2인 가구 9,682,000
3인 가구 10,714,000
4인 가구 11,729,000
5인 가구 12,695,000
6인 가구 13,6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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