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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심소득 지원금액 홈페이지 신청 대상자

by Ann Osborne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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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은 사회적 물가상승과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제도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에 500 가구를 모집합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설계된 '하후상박(下厚上薄) 형'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2024년도 안심소득 지원금액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게 1년 동안 매월 지급되는 안심소득인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이란,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천 원을 매월 받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첫 안심소득은 2024년 4월에 지급됩니다.

가구 인원 최대 지원액
1인 가구 947,090원
2인 가구 1,565,110원
3인 가구 2,003,730원
4인 가구 2,435,220원
5인 가구 2,845,220원
6인 가구 3,237,810원

신청 방법

2024년 서울안심소득 신청기간은 2024.1.2(화)~2024.1.12(금)입니다.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시작하며, 마지막날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 외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며, 모집기간 중 짝홀제로 운영됩니다. 모집기간 첫 2일간(2024.1.2.~1.3.)은 시스템 과부하 대비하여 출생 연도 끝자리 홀짝제 운영하며, 모집기간 3일째부터는(2024.1.4.~1.12.) 누구나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가구는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총 1500 가구를 예비 선정한 뒤 자격 조사를 거쳐 내년 4월 최종 500 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홀짝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미운영
2024.1.2.(화) 2024.1.3.(수) 2024.1.4.(목) ~ 1.12.(금)
짝수년도 접수 홀수년도 접수 누구나 접수

신청 자격

2024년 새로 추진하는 서울시 안심소득을 받을 대상은 사업 공고일인 2023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서울시는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9~34세)과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렵지만 재산 소득환산 등의 이유로 현행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가족돌봄청(소)년 150 가구 내외, 저소득 위기가구 350 가구 내외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 중위소득 50% 기준액
1인 가구 1,114,222원
2인 가구 1,841,305원
3인 가구 2,357,328원
4인 가구 2,864,956원
5인 가구 3,347,867원
6인 가구 3,809,1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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